
2022년도 이제 일주일 남았네요. 2023년은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해요. 토끼는 생장과 번창 및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2023년 방향성에 대한 2번에 걸친 내용을 지난번 공유를 했죠... 이번에는 완결판??? 이라고 할 수 있는 2023년 분야별 달라지는것들 [종합편] 공유를 해보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2023년에도 정말 분야별로 많은것이 변화되는데요, 저희같은 서민들에게 더 좋은 혜택이 많았으면 하는 개인의 바램입니다.^^ 그럼 아래 #부동산 부터 한번 보시면 될 듯 합니다. 2023년 분야별 달라지는 것들 [ 종합정리편 ] ■ 부동산 1. 세제 (1)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1월)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 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
절약왕되자
2022. 12. 27.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