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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이제 일주일 남았네요.
2023년은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해요.

토끼는 생장과 번창 및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2023년 방향성에 대한 2번에 걸친 내용을 지난번 공유를 했죠...
이번에는 완결판??? 이라고 할 수 있는
2023년 분야별 달라지는것들 [종합편]
공유를 해보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2023년에도 정말 분야별로 많은것이 변화되는데요,
저희같은 서민들에게 더 좋은 혜택이 많았으면 하는 개인의 바램입니다.^^

그럼 아래 #부동산 부터 한번 보시면 될 듯 합니다.
2023년 분야별 달라지는 것들 [ 종합정리편 ]
■ 부동산
1. 세제
(1)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1월)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 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왔으나,
2023년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신축하여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 납부
(2)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금액" 적용 (*1월)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을
적용했으나,
2023년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
(3)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5년 → 10년 기간 확대 (*1월)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 기간(5년)이 지나고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취득금액은 높이고, 양도차익은 줄어 양도세가 절세되는 효과가 있었으나,
2023년 증여부터는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절세 요건이 어려워진다.
(4)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상향 (*1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5%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2023년 연말정산 분부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상향된다.
근로소득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는 기존 10%에서 12%로 조정된다.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2022년에 비해 100만원 높아진다.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의 주택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일 경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6월)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즉,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6)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6월)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됩니다.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진다.
(7)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 일원화 (*6월)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세부담 상한율이 150%로 일원화됩니다.
종부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되지 못하도록 상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재산세 합산 금액이 1~2주택자는 150%,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자는 300% 초과분에 대한 과세를 제외
했으나, 상한율을 일괄적으로 150%로 낮춥니다.
(8)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강화 (*상반기)
2022년 6월 21일 발표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라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20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예정)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됩니다.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금융
(1)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 확대 (*1월)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만 34세·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을 2023년부터는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의 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소득이 적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2) 미분양 주택 PF대출(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지원 강화 (*1월)
준공 전인 미분양 사업장이 PF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미분양 주택 PF대출 보증 상품'이
신설됩니다.
정부는 보증지원을 강화하는 대신 분양가 할인 등 건설사업자의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전제로
미분양 주택 PF대출을 보증한다.
(3)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상반기)
보유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 왔던 별도의 대출한도(2억원)를 없애고,
기존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 DTI(총부채상환비율) 내에서 대출을 관리합니다.
2022년 12월 1일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됨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의 주담대 또한 허용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를 통해 운영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4)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 확대 (*상반기)
고금리와 매출액 급감으로 상환 부담이 늘어난 차주에게도 채무조정이 적용됩니다.
6억원 이하 주택 차주가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의 이유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 해주는 채무조정 대상자가 탄력적으로 산정될 예정입니다.
상환 곤란 차주 여부는 차주의 신용도, 다중채무 여부, 가용소득 대비 상환 부담 수준,
매출액 및 변동 수준 등 다양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5) 서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상반기)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가격 및 소득 요건 등을 완화한 정책 모기지 상품이 출시됩니다.
안심전환대출(주택가격 6억원 이내 · 대출한도 3억6,000만원)과 적격대출
(주택가격 9억원 이내 · 대출한도 5억원)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합니다.
9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4%대 금리로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청약
(1)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 조정 (*1월)
2023년부터는 5년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배점 되던 무주택 기간을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함.
기술·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이 하나로 통합됐으며, 세부항목간 난이도, 위상 등을 고려해 배점을
차등화함.
수상 경력은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한 경력만 인정하며, 중복 수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2)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1월)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달라짐.
2023년부터는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이 완화됨.
또한 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감안해 본 청약 60일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음.
청약 진입장벽을 낮춰 분양 수요를 늘리고,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3)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도입 (*상반기)
공공분양 청약 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주어짐
<청년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가운데
‘나눔형 (시세 70%이하 분양가+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새롭게 신설
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39세 미혼자 중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 6,000만원 이하인 청년층이 해당됩니다.
단,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7억원)에 해당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
(4) 민간분양 면적에 따라 청약가점제 개편 (*상반기)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 추첨제가 신설됩니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습니다. 이에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40%+추첨60%’를 적용하고,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70%+추첨30%’로 추첨제 비율이 늘어납니다. 대형 면적(전용 85㎡ 초과)은 가점 쌓기가
유리한 중장년층을 위해 가점 비율을 높였습니다.
‘가점50%+추첨50%’였던 투기과열지구 내 대형 면적은 ‘가점80%+추첨20%’로 가점제 비율을 높였으며,
조정대상지역 내 대형 면적은 ‘가점30%+추첨70%’에서 ‘가점50%+추첨50%’로 각각 조정됐습니다.
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현행 규정이 유지됩니다. 전용 85㎡ 이하는 ‘가점40%+추첨60%’, 85㎡ 초과는 추첨
100%를 적용한다.
■ 경제
1. 최저임금 9천620원…올해보다 5.0% 인상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620원. 올해(9천160원)보다 460원(5.0%) 오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만1천544원으로 계산됐는데요.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면 월급은 200만원이 약간 넘습니다.
2. 연장근로 최대 연 단위…'주 69시간'
현행 주 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근무 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내놨는데요.
기존 '주 단위'였던 초과근무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 연 단위'로 바꾸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최대 주 69시간, 하루 11.5시간을 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법을 만들어 곧 국회로 넘길 계획입니다.
3. 유통기한 폐지 수순…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내년에는 식품을 살 때 포장에 적힌 숫자의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통기한 표시제가 폐지되고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되기 때문인데요.
1년간 계도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모두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통상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긴 만큼 식품 폐기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죠.
4. '부모급여' 지급…0세 월 70만원·1세 35만원
내년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받습니다.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려는 목적인데요.
만 0세 부모에게는 월 70만원, 1세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5. '만 나이' 통일
'족보 브레이커'로 불리던 '빠른 년생'에게 더욱 반가운 소식. 나이 계산이 통일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식 세는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1세로, 새해마다 1살씩 늘어났는데요.
내년 6월부터는 출생일 0세를 기준으로 생일마다 1살을 먹는 만 나이로 통일될 예정입니다.
6. 1종 자동면허 신설
2023년 상반기 안에 도입될 예정
7년 무사고인 2종 자동 면허 소비자에 한해 별도 신청 시 시험없이 1종 자동면허로 갱신 가능
7. 2023년 휴무일

8. 애플페이 시행
현대카드와 손잡고 국내 도입 준비 중
코스트코, 하이마트, 이디야커피 등에서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 설치 중
9. 오토바이보험 필수 가입
23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무보험 차량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 시행 예정
현재 무보험 오토바이 대부분은 배달 오토바이로 추정
추후 무보험 차량 발견시 과태료 부과할 수 있음
10. 우회전신호등
2023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
현재 시범적으로 시행 중인 지역에 따르면, 시행 후 3개월간 발생한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가 이전보다 약 51.3%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남
■ 교육
1.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대학 진학 시 '입학금'이라는 개념이 사라집니다.
정부는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해왔는데요.
올해 학생 1명당 평균 입학금은 7만2천원 상당이었으나 그마저도 사라지는 거죠.
다만 대학원 입학금은 지금처럼 유지한다고 합니다.
2. 고교학점제 도입
고등학생이 적성에 따라 대학교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을 수 있는 제도
총 192학점 이수시 졸업 가능
내년 서울 및 광역시부터 시행 후 25년까지 전국 도입 예정
3. 버버리 체크무늬 교복 착용금지
"버버리"가 한국 중고등학교 교복 체크무늬에 대해 상표권 침해 소송 제기
모든 체크무늬 교복이 아닌 "버버리"의 체크무늬와 동일한 교복에 한해 교체가 이루어질 예정
이상, 2023년 달라지는 제도를 전반적으로 살펴봤어요.
중간에 혹 신설되거나 추가되는 내용이 있다면, 업로드 예정입니다.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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