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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부가세신고)
관련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해요.^^

저는 매출 48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설명드릴께요.
다른분들은 그냥 숫자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대리세무사" 또는 세무회사를 통해서 월별 지불금액을 드리고
계시는데, 1년만 쌓인다면 간이과세자에게는 정말 큰 금액이겠죠!!!!
어렵더라도 조금씩 알아보시다보면 비용절감면에서는 정말 좋을것 같아요.
신고전 정리하는 파일은 여러유튜브를 통해 보실 수 있어요. 그 파일을 통해서 정리하신후 최종 순매출(=순수익부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신고순서는 아래와 같아요. 따라하시면 어렵지 않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사업자의 신고는 상당히 단순해요. 어렵지 않으니 아래 순서대로만 잘 따라 오시면
간편하게 신고하실수 있어요.
로그인후, 사업자가 여러개이신 대표님들은 별표된 "사업장선택" 을 클릭하셔서 해당 신고대상
사업자로 변경하시면서 신고작업 하시면 됩니다.
1개 사업자 신고 완료후에는 "국세청홈텍스"(*왼쪽상단) 로고를 다시 클릭후 반복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구요.
아래에서 해당 사업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화면에서 간이과세자 - 정기신고(확정/예정)을 클릭해주세요.
기본정보 입력란에서 "확인"을 클릭하시면 세부내용이 나타납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이상없으면 "저장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아래 내용 확인후 "저장후 다음이동" 클릭합니다.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 란에 정리된 매출액(=순수익) 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최종 납부할(환급받을) 세액은 ...." 0 " 원으로 표시가 됩니다.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경우겠죠!!!^^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접수증 발급관련 내용이 팝업됩니다.
필요하신 사항 증빙해놓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 접수증 일괄조회 및 인쇄 " 를 걸어서 1장 출력해 놨어요. 혹시 모를까봐...^^
이상으로 #간이과세자 #4800만원미만 #부가세신고 등록관련 방법을 공유해 봤어요.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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