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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 드디어 면제 !!! 드디어 원하던 내용이 개정되었어 !!! ^.^

법개정이 시행되었고, 아래 내용이 이번 개정사항이에요. 해외구매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주요내용 본인이 쓰는 해외직구(해외직접 구매) 물품들이 현지에서 시차를 두고 발송을 했어도, 항만편 연기 / 일괄 배송으로 인해 국내로 들어올 때 입항 날짜가 같아도 합산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 - - - - 2022년 11월 17일부터 시행 다만,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동일 날짜에 구매한 경우 합산과세가 된다는 기준은 유지된다. 추가로, 주문 실수, 중고품 처분 등의 이유로 해외직구 물품을 되파는 경우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반품받은 상품의 당근마켓 및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되는경우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 https://www.yna.co.kr/view/AKR20..

해외구매대행 2022. 11. 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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