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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법시행 계산

6월 28일부터는 "만 나이"로 통일 개정되는 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동안의 국민의 혼선과 갈등을 방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부합하기 위해 행정, 사법 분야의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행정기본법」이 시행됩니다. [동영상] 만나이 개념 완벽 정리 그간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세는 나이를 사용" 하고 법적으로는 일부 법률에서 "연 나이를 적용하기"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를 사용해 혼선을 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행정, 사법의 기준이 되는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해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앞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볍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와 관련해 간단하게 표시를 한다면... "만 나이"..

카테고리 없음 2023. 6. 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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